정부와 대립하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잠시 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지금부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을 마치고 나서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는 입장문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아 가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습니다. 정부는 편향된 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의대 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등에 업은 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전공의와 학생들은 급기야 사직서와 휴학계를 제출하고 병원과 학교를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포함한 생전 처음 듣는 갖가지 명령들을 남발하며 공권력을 남용하여 전공의들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학생들은 휴학을 허가하지 말라는 초헌법적 명령을 대학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임기 중 회장 사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의 지도부를 고발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의협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집회에서 회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이라는 터무니없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의협에서 제기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법리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사 집단행동 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 발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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